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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국가 지식재산전략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한 5개년 법정계획(근거규정 : 지식재산기본법 제8조)

2017~2021년 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다이어그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2017~2021년 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및 정책목표
비전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 국가 경쟁력 확보
정책목표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
정책방향
양에서 질 중심의 IP 창출로 전환
민간 중심의 IP 거래·금융·서비스산업 확충
IP 및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강화
IP 가치 존중 및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
국내시장을 넘어 IP의 해외 진출 확대
<5대 전략 및 20개 핵심과제>
  • 고품질 IP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 지식재산 전략과 R&D의 연계를 통한 우수 IP 창출 촉진
    • 신기술 분야 R&D에 표준특허 전략 적용 강화
    • 공공연구기관의 선도적 IP 경영 강화
    • IP·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
    • 민간 중심의 IP 금융 고도화
  •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보호 강화
    •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 해외 진출 기업의 IP 애로 해소 지원
    • IP 국제공조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 생물·유전자원 관련 新 국제규범 대응
  •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체계 정비
    •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지원
    • 신기술 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 창출 생태게 조성
  •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IP 보호체게 정비
    •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 IP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 IP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IP역량 제고
    • 식물 신품종의 개발 활성화 및 보호 강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