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원회소개
- 위원회개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점검 등 지식재산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소속 기관으로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민간 위원장과 12명의 정부위원, 1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간사위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산하에 분야별 5개 전문위원회(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를 두고 있으며,
중요 사안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한시 조직인 특별전문위원회를, 위원회 안건의 사전검토 및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해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사무국으로 두고 있습니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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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전문위원회 (한시조직)
- 공동위원장(국무총리ㆍ민간):정부위원(12명), 민간위원(18명)
- 전문위원회(창출, 보호, 활용, 기반, 新지식) ,실무운영위원회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 지식재산정책관(기획총괄과, 성과기반과)
- 지식재산진흥관(보호정책과, 창출활용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다음의 지식재산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점검합니다.
- 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③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 ④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