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협력연구 성과귀속 및 수익배분 등을 통한 산학연 상호 이익의 균형, 상호준거로서의 실효성과 사적자치 유연성간 조화, 협약선택의 다양성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약문화 정착을 통해 민간부문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연구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 창출기반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