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식재산 투자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지식재산전략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근거규정 :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 ‘중점투자방향’ : 재원배분방향 수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통보 시점에 맞추어 관계부처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