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식재산 투자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지식재산전략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근거규정 :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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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자체평가 (각 부처)
- 4월 중점투자방향 시달(지재위)
- 6월 예산요구서 작성(각 부처), 심의대상 사업 선정(지재위 각 부처), 자율성과분석(각 부처)
- 7월 재원배분방향 제출(지재위), 재원배분방향 심의의결(지재위), 민간전문가 사업 심의(심의반)
- 9월 정부 예산편성 (기재부 국과심)
※ ‘중점투자방향’ : 재원배분방향 수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통보 시점에 맞추어 관계부처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