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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 경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外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 협력연구 협약의 개선을 위해 2012년 3월, 15인의 산학연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전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이 2012년 12월 12일 제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공표 되었습니다.

※ 가이드라인 수립 법적근거 : 지식재산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등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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