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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연구 고충해소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협약 고충해소 지원
추진배경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력연구 협약문화 정착을 통해 민간 기업의 자체 자금에 의한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유도

주요내용
  • [신청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협약과정에서 연구결과 소유권, 수익배분, 특허출원 비용부담 등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신청

    ※ 민간 기업의 자체 자금에 의한 연구 개발이 아닌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제외

  • [지원내용]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별전문위원회’를 통해 자문 및 권고 의견 등 제시
    • 산학연 및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지원 소위원회’ 심층 심의
    • 별도의 소요 비용이 없으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
지원절차
  1. 신청접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
  2. 사전검토 - 신청서 검토 및 현황 파악(전문기관 협조)
  3. 협약지원 소위 - 현장실사 및 이해 당사자 의견 청취(필요 시)
  4. 협약지원 특위 - 자문 및 권고 의견 등 제시
지원문의

담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협약 고충해소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