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합리적인 협력연구 협약문화 정착을 통해 민간 기업의 자체 자금에 의한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유도
※ 민간 기업의 자체 자금에 의한 연구 개발이 아닌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제외
담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