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연구결과 귀속, 기존 지식재산권 실시, 지식재산권의 처분·실시·수익배분(보상)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 부담,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및 연구제한 관련 조문은 6가지 계약서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No. | 조항 | 비고 |
---|---|---|
제1조 | 목적 | 동일 |
제2조 | 용어의 정의 | |
제3조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
제4조 | 연구기간 | |
제5조 | 연구 책임자 | |
제6조 | 연구의 수행 | |
제7조 |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 |
제8조 | 연구결과의 보고 및 승인 | |
제9조 | 목적 | 유형별 차이 |
제10조 | 기존 지식재산권의 실시 | |
제11조 | 지식재산권의 처분, 실시, 수익 배분(보상) 등 | |
제12조 |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의 부담 등 | |
제13조 | 확약 및 보증 | 동일 |
제14조 | 기존 비밀유지 실시 | |
제15조 | 명칭사용 | |
제16조 | 권리 · 의무의 양도금지 및 연구의 제한 | 유형별 차이 |
제17조 | 계약의 효력발생 | 동일 |
제18조 | 계약의 해지 등 | |
제19조 |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 |
제20조 | 지체상금 | |
제21조 | 신의성실의 원칙 | |
제22조 | 안전사고 | |
제23조 | 불가항력 | |
제24조 | 계약의 변경 | |
제25조 | 계약의 해석 | |
제26조 | 분쟁의 해결 |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각 조항별 상세한 해설서를 마련하고 취지, 활용, 쟁점 등에 대한 총 36개의 자주 묻는 질문(FAQ)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산-학, 산-연 양자간 사적 계약에 의한 협력연구가 주된 적용대상이나, 다자간 협력연구의 경우에도 준용가능합니다.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산학연 협력연구는 제외됩니다.)
※ 강제적 구속력은 없으나, 산학연 협약에 대한 객관적 준거로 적용